세금·세무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
얼마전 침수로 인해 차를 전손 폐차 처리 하고 중고로 차를 삿습니다
이전비는 이미 낸 상태에서 환급 받으려고 서류 준비중인데
지금 준비된 서류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원본, 보험지급내역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폐차증명서 있습니다
이 서류로 처리가 가능한지와
침수된 차량은 제명의99프로 아버지명의1프로,
피보험자는 아버지, 추가 운전자에 제가 추가 된 상태였고
새로 구입한 중고차는 제명의100프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으로 충분히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을 입증할 수 있기에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