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여러 대 통관을 같은 아이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실험 진행 상황을 파악코자 cctv용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총 8대의 카메라가 필요한데, 전파법으로 1인 1개만 통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통관번호를 전부 다르게 하면 통관이 가능한가요?
(같은 소속의 연구원분들의 정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계정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전부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가능할수도 있지만, 관세법 상 위반이기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 제도 및 목록통관은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실험의 용도이기에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파법상 개인이 요건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개수는 1대뿐입니다.
각기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여러대의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신고한다면 이론상 면세 및 요건 면제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의도적 그리고 고의적으로 요건 회피 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 수입죄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전파법 면제 요건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원 목적은 사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수입하시려는 것이기에 사실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까지 수입도 불가능합니다. 전파법상 KC 인증을 획득한 카메라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같은 계정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전부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 통관하는 경우 , 구매한 해외 쇼핑몰 사이트 에서 기입한 계정 본인의 수하인 관련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기재 되었기 떄문에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본인의 것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나 주소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 심사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이 의심되어 추가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만일 ,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의 정보로 기재하여 통관이 진행될 경우에도,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거나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파법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D%8C%8C%EB%B2%95%EC%8B%9C%ED%96%89%EB%A0%B9
해당 전파법 시행력 별표 6의2를 보시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문의하시는 사항은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가사용목적이고 법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수입하시는 목적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떠나 각 당사자들이 해외직구를 1대씩 수입하시게 된다면 해당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라는 부분으로서 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1대씩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계정으로 각각의 통관고유부호를 넣는 것은 수입요건 면제를 위한 행위 등으로 의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