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종전에 개인으로 통관할 때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통관을 하였던 것 처럼 현재는 회사 명의로 통관하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으로 부호신청시스템(관세청 UNI-PASS)을 통하여 신청하여 발급 받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으로 한다)
③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2. 세금관련 금액 (관세와 부가세) : 관세 면제되고 부가세 (335,810원 ) 납부하면 됩니다
① 카메라 가격($2,800) + 운송료($120) = $2,920 × 과세환율(1150.05) = 3,358,146원(과세가격)
② 3,358,146원(과세가격) × 관세(0%) = 0원(관세)
③ 3,358,146원(과세가격) × 부가세(10%) = 335,810원
3. 전파법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카메라 통관업무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