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장벽을 통해 타 국가의 물품들이 각종 과도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입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기술장벽이라 하며 WTO에서는 TBT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기술장벽을 통한 무역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