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서작성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전임차인(a)이 소개해준 사람(b)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기간만료가 되었는데 전세금반환을 안해주더라구요.
알고보니 종전임차인에게현집주인이 빚이있었고 제 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이미협의한 상태였었고.그로인해 제돈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가30억에 임차권8건설정 근저당23억 가압류 2건...
경찰는 사기가 아니라며 불송치결정을내렸는데
b의 등기부상주소지가a소유건물주소지와일치하다는점.즉 a의집에 세들던 사람이 한순간에 신축건물주가된점.
저의 보증금을 말도없이상계처리한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전세금에 전재산이 다들어가있고 대출까지낀 상화이라 정말 힘듭니다.
이의신청서를 처음써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유서 기재를 토대로 반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구체적인 상담이나 선임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