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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베짱이124
끈질긴베짱이12423.12.22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질문있습니다. 매수 매도

현재 수익이 난 주식을 팔고 손해가 난 주식도 팔아서 250만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올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었어서 그 이득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손실이 난 주식을 영원히 팔고 싶은게 아니라 25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매도했다가 28일쯤 손실이 났던 주식을 다시 매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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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매매차익을 낮추기 위해서 결제일안에만 매각하시면 되는것이고

    취득은 언제든지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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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연말 안에 손실을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경우 이익과 손실이 통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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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

    (=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도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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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났던 종목의 주식을 새롭게 매수하더라도 관계 없으며 양도세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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