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
(=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도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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