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소득세 질문있습니다. 매수 매도
현재 수익이 난 주식을 팔고 손해가 난 주식도 팔아서 250만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올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었어서 그 이득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손실이 난 주식을 영원히 팔고 싶은게 아니라 25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매도했다가 28일쯤 손실이 났던 주식을 다시 매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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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매매차익을 낮추기 위해서 결제일안에만 매각하시면 되는것이고
취득은 언제든지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연말 안에 손실을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경우 이익과 손실이 통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
(=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도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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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났던 종목의 주식을 새롭게 매수하더라도 관계 없으며 양도세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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