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최소 내용연수가 몇년인가요?
유형자산의 최소 내용연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연수가 2년인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어느 유형의 자산이 2년일 수가 있나요?
공구와기구도 2년의 내용연수를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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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이하라면, 유형자산으로 보지않고 당기비용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내용연수는 2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구와 기구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자산 종류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사이트의 별표 3번~별표 4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