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내용년수는 일률적으로 몇년이라고 정해져있나요? 한번 내용년수를 정하면 이후에 내용년수의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및 상표권등은 5년, 특허권은 7년, 광업권은 20년 등의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