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채권을 보유 시 이자수익은 증권사에서 미리 세금 떼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기수익 (10,000원짜리 채권을 9,000원에 구매하여서 만기보유)
매도수익 (10,000원짜리 채권을 10,000원에 구매하여 11,000원일 때 중도매도)
의 과세여부와 체계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수익이 아닌, 실제 은행에서 지급한 이자를 기준으로 15.4%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회사는 현할차와 액면이자를 모두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