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만기보유증권(주로 국공채, 회사채 등)을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채권 등 발행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게 됨으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수령시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선납세금으로 처리 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처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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