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한후 회수된 대금이 번영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되어 회계직원에게 수차례 관리비통장에 입금되도록 요청했는데 8개월 지나 입금되었다면 방조죄 성립은 안될까요??? 강제집행비 지출할 당시 회수대금 관리비통장으로 입금 된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직원이 해놓고선 회장통장에 입금된것을 알고도 회수대금을 관리비통장으로 입금처리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가 민원을 넣자 8개월지나 관라비통장으로 입금처리하였다면 방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의 성질을 가진 금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업무샇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회계 직원에게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위의 사실만을 갖고 다른 증거 없이 해당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