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실손보험에서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 관련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됨으로 연말정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