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소득금액 산정 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집 계약 후 대출 신청 중 헷갈리는 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소득금액 산정 기간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즉, 25년과 24년 소득금액 차이가 20%이상 차이 날시에 2개년도를 보고 20%미만일 경우 작년 소득만 보는 게 맞을까요?

현재 여자친구와 저 작년 소득기준으로 하면 8500만이 초과되어 디딤돌을 받지 못하는데 재작년 2개년 평균을 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작년 소득이 24년 보다 20%이상 오르셨다면 2개년 평균값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8500만원이하로 평균값이 된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미만이면 작년 소득만 보는게 맞구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분 중 소득 증가분이 근로소득(월급) 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20%를 초과하더라도 2개년 평균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 등 비상시 소득이라면 2개년 평균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수탁기관(국민, 우리, 신한, 농협은행등)의 상담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보통 국토교통부나 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 최근 2개년 소득 평균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20% 미만이면 최근 연도 소득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소득 차이가 20% 이상이라면 두 해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그 차이가 20% 미만이라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여자친구와 본인의 작년 소득 합계가 8,500만 원을 넘어서 디딤돌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두 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출기관에 두 해 평균 소득 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