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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23.01.18

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협력업체가 법정관리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채권단 70%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꼭 필요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3.01.1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단계를 거쳐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 결의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채권단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