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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6

재직중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을 위하여 매년 회사에서는 재직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되는것인가요? 근로법에따라

회사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개인이

벌금을 내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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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제43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위에 따라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43조 제3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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