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위에 따라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43조 제3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