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원의 건강검진에 대해 검진안내, 검진비, 검진휴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제133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75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실시 예정 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답신을 받아둘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1)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