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유한 아파트가 22~24년 재건축 공사를 해서 농협에서 이주비 받고 이사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중에는 은행명의로 되어 본인은 24년까지 1가구가 아니어서 추가 다른 아파트 분양하면 1가구 2두택이 아니라 1가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건지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해서 헷갈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는 재건축 이주로 인한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지역에서 이주하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