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채를 매수하고 거기에 실거주하면서 구축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내에 구축아파트를 매수했구요.
매수 당시에는 안전진단 통과가 안되었고 이후에 통과된 아파트입니다.
현재도 조합설립까지는 안되었구요,
실거주 주택이 있는데 재건축후에 분양받으려면 이아파트에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실거주 주택, 구축아파트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구축아파트는 매수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조합원 거주의무 조건을 발표를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을 통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