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00원 금액의 물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매입하였는데 배송비가 3000원이 붙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물품금액인 5000원과 배송비 3000원을 합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기입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송비 3천원도 물품 매입가격에 포함하여 8천원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