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장이 주민들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주민쎈터나 관리사무소에서 유출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만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