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장 이 주민들 주민등록 번호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아파트 통장이 주민들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주민쎈터나 관리사무소에서 유출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만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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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통장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거나 별도 법률의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집의 동의 여부, 목적, 취지 등을 확인하고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 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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