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동의서 없이 전화로 문자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에 위반돼는지요?
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소장이 동대표회의에서 주민에게 전화로 문자를 보내겠다고 의결한 후에, 전체주민에게 사전에
동의서 없이 전화로 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돼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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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문자발송 등 활용방안에 대해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문자발송을 임의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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