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소장이 동대표회의에서 주민에게 전화로 문자를 보내겠다고 의결한 후에, 전체주민에게 사전에
동의서 없이 전화로 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돼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