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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순박한망둥어235

주민에게 동의서 없이 전화로 문자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에 위반돼는지요?

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소장이 동대표회의에서 주민에게 전화로 문자를 보내겠다고 의결한 후에, 전체주민에게 사전에

동의서 없이 전화로 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돼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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