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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멧새167
2023년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최근에 피임약을 처방받은적이 있어(산부인과) 걱정이 되네요..비급여 진료라고는 들었지만 연말정산에는 뜰 수 있다고 해서요부모님이 공무원이라 매년 연말정산 엄청 꼼꼼히 확인하셨는데직장다니기 시작하면 제 결제내역 및 연말정산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나요?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진료일 경우 조회되지 않는 것인가요?초조하네요....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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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내역에는 병원이나 약국 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삭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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