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난임휴직후 산전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1~2월 실근무, 3~7월 난임휴직후 임신하고 지금까지 산전휴직중인데 어림잡아 7월까지 급여가 1500만원정도에요.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서 지금 공부중인데 어렵네요 ㅠㅜ 산전휴직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또 난임치료비와 의료비로 카드를 많이 썼는데 어느정도 정산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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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급여가 아닌 이상, 전부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급여에 대해서 내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난임치료비의 경우 3%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