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웃는콘도르164
해딩 가족은 올해 2월부터 개인사업자(간이)로 일을 시작했는데, 한번도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어 올 한 해 소득이 0원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저(직장인)에게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아래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은 충족한 것이며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령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