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금 들고 다닐일이 없을정도로
카드결제는 일상화 돼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5,000원 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