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거부와 현금 결제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요즘 현금 들고 다닐일이 없을정도로
카드결제는 일상화 돼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5,000원 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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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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