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간병인도 근로자인가요?
간병인, 가사도우미, 산후조리원, 수행기사 등등..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마, 산후조리원 근무자나 수행기사 모두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기본적으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병인 등도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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