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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19

개인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간병인도 근로자인가요?

간병인, 가사도우미, 산후조리원, 수행기사 등등..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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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마, 산후조리원 근무자나 수행기사 모두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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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기본적으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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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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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병인 등도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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