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많고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하는거 같은데 그런건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된 소위 말하는 줍줍 매물들도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85㎡ 이상 면적의 추첨제만 가능한데 추첨제로 있는 물량 중에서도 무주택자 위주로 먼저 뽑고 유주택자를 포함해서 한번 더 뽑는 방식이라 당첨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