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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3.04.14

집이있는 사람들이 청약할수 있나요?

1인 1가구들이라고 하자나요 그런데 좋은 청약입지가 나오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집이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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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1주택자는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추첨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는 애초에 1주택자가 청약신청을 못합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는 85㎡ 초과인 추첨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선호도가 높은 25평, 34평은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85이하는 추첨제 비율이 0%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공공 주택 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 이외의 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라도 가점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무주택기간 점수는 0으로 들어간다.

    1주택자가 노릴 수 있는 청약 조건

    ​1. 투기과열지구 외에 민영아파트 추첨제

    2. 투기과열지구 내에 85㎡ 초과 아파트

    질문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확률은 많이 낮지만 최근에 100% 가점에서 추첨도 많이 생겨서 그나마 예전보다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제한이 될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