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1주택자는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추첨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는 애초에 1주택자가 청약신청을 못합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는 85㎡ 초과인 추첨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선호도가 높은 25평, 34평은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85이하는 추첨제 비율이 0%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공공 주택 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 이외의 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라도 가점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무주택기간 점수는 0으로 들어간다.
1주택자가 노릴 수 있는 청약 조건
1. 투기과열지구 외에 민영아파트 추첨제
2. 투기과열지구 내에 85㎡ 초과 아파트
질문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