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 카메라에 자전거등도 걸리나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번호판이 없어서 찍혀도 단속은 안되겠지만
30km 속도가 얼마 안되서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퀵보드로도 충분히 오버가 가능할 것같은데
자동차가 아닌 다른것으로 통과시에도 카메라에 찍혀서 관리가 되나요?
굼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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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속 카메라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단속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와 센서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기 위함이고, 센서는 시작센서로부터 도착 센서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속 판단은 차량이 시작 센서로부터 도착 센서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 후 속도를 측정하며, 속도가 넘어갈 시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기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서 또한 작동을 하려면 무게를 감지하여 on/off가 되는데, 일반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무게가 가벼워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는 작동 구조가 다를 경우 함께 단속이 걸릴수도 있긴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측정 및 벌금 처벌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진은 찍힙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것들은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어서 특정 지을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도 학교앞은 항상 조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