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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향고래245
영리한향고래24521.08.12

카메라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30km초과시 단속이 되나요?

Tmap 에서 카메라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30km 초과시 경고음이 나는데요

천천히 가려다가 다른차들은 50km정도 속도를 내서 끼어들기가 어렵네요..

혹시 카메라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30km초과시 단속 대상인가요?

단속이 된다면 어떻게 단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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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30Km 이상의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고정식 카메라가 단속하지만 없는 곳에서는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해야 단속이 되며 이동식 단속도 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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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시속 30 킬로 미터의 속도 제한이 있는 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경찰관 등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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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면 단속경찰관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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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 20키로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20키로 초과시 7만원, 20~40키로 초과시 10만원등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메라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장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한테 적발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받게 되고 사고 시 민식이법 적용등 안좋은 점이 있으니 스쿨존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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