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차의 경우 도로 통행에 있어 신호및 안전 표시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나 보통 자전거의 경우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인도 통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보도 사고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