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는 30킬로 미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언덕길에서 자전거는 아주 시원하게 쏘더라구요ㅡㅡ;;
자동차만 민식이법에 해당되는걸까요
자전거는 도로건 인도건 막 달려도 되는걸까요
갑자기 궁긍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차의 경우 도로 통행에 있어 신호및 안전 표시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나 보통 자전거의 경우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인도 통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보도 사고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점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부주의, 속도 위반에 의한 사고시 처벌 하는 점에서 자전거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속 3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속 20㎞ 이하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에서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가 된 자전거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륜차로 보행자를 사상케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는 끌고 가야하고 도로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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