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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장엄한포도잼
안녕하세요 :)
작년에 유튜브 수익으로 28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
그러나 더이상 유튜브를 안할 예정이구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좀 찾아보니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이고 향후 유튜브 소득이 없을 예정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이 여럿 있어서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실제로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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