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질문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없고, 유튜브로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연간 유튜브 수익은 1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연간 수익이 150만 원이 넘지 않는데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3. 유튜브 수익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세금 신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유튜브 활동 관련 소득금액이 연간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액추징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비용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2.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