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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카27
싹싹한파카2722.08.13

부가세신고 누락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부가세신고 누락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1월부터 4월까지 누락된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때 간이라 세금은 안나와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때 누락된거 올려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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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실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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