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택스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등록면허세에 관해서
법인세 자료정리중에 계정이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내역확인을 하고있는데 저희 통장내역에는 4건의 지방세결제가 되어있지만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준 내역에는 1건의 지방세만 기제되어있어
위택스에 들어가서 내역조회를 해봤습니다
총 4건이 결제된건 맞는데 3건이 특별징수라고 적혀있고 안적혀있는금액 하나가 있는데 특별징수는
법인세낼때 포함하지않은건가요?
그리고 회게사무소에서 기재해준 거래처 원장에 지방세(등록면허세)15,000원이 찍혀있는데 납부내역에는 15,450원이 찍혀있습니다 이건 같은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르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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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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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결산확정시 세금과공과롤 처리되는 항목은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분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특별징수세액 예수금 등으로서
부채 성격입니다.
또한 고지된 등록면허세가 당초 15,000원인데, 납부내역이 15,450원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부한 것으로서 450원은 가산세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등록면허세(가산세), 450원, 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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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가 된 것이라면 450원은 은행 수수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