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과실상계가 중요한 부분인데
블박이 없으면 주변 CCTV나 주변차량 블박을 확인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고시 현장출동 요원에 의하여 사고 진술시 과실상계가 이루어 질수도 있는데
과실여부를 떠나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프다면 병원치료 부터 받으시고
상대가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되니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사고건부터는 상해급수 13,14급 경증환자치료비도 과실상계 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