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또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뒤 그 금액이 적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처방 등을 하였다면 이런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