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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는 상속세가 면세인가봐요?

인터넷에 있는 증여나 상속세 계산기 돌려보니 기본공제가 있어서 5억까지는 면세인거 같던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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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구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이 최소 5억원으로

      상속재산이 5억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