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도 상속인별 각각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상속공제의 항목과 금액은 상속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것이 각각 다르나, 배우자가 없이 상속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상속공제로 인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