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호탕한고니5
호탕한고니523.08.31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각 5억원인가요? 그리고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금 2억5천

동생은 싯가 2억 5천의 아파트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5억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한다면 1인 인적공제 5억으로 상속세 없이 신고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도 상속인별 각각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상속공제의 항목과 금액은 상속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것이 각각 다르나, 배우자가 없이 상속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상속공제로 인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적용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유사마매사례가가액이 있다면 해당가액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다른 상속재산 합하여 5억원이 초과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나중에 양도를 생각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지어 당장은 상속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양도세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5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가로 평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각 인적공제받는게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맞다면 상속세 무신고시 불이익은 없으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은 상속인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5억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상속재산의 시가가 5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지만 이를 초과한다면 일부 납부를 할 수도 있으니 상속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