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법 원칙상 월세가 150만원이면, 165만원을 받아 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50만원/15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했으나,
월세를 할인하여 1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였으니, 공급가액 1,363,636원, 세액 1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363,636/136,364로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136,364원을 할인(깍아)하여 준 것입니다.
월세수령에 대한 증빙은 통장에 계좌이체 되었을 것이므로 입금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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