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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