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면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작은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업/간이과세자 입니다. 임대료 책정이 200만원입니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부가세 포함 220만원을 보냈을텐데 간이과세자라 2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가세 환급은 못받는거고 종합소득세 지출증빙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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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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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으시고 잔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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