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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숲제비213
고독한숲제비21323.07.13

임대인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임대인이고 비주거용 토지와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면서 받는 월 임대료가 150만원으로 연 4800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부가세 10%를 더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1. 연 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제가 일반과세자 등록은 가능한가요? 등록한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거 아닌가요?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한다면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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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할 경,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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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일반과세자로 등록가능하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통지서를 수령하신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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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못합니다.

    간이과세자가.현금영수증발행하더라도 별도로 부가세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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