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 비주거용 토지와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면서 받는 월 임대료가 150만원으로 연 4800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부가세 10%를 더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1. 연 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제가 일반과세자 등록은 가능한가요? 등록한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거 아닌가요?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한다면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할 경,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일반과세자로 등록가능하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통지서를 수령하신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못합니다.
간이과세자가.현금영수증발행하더라도 별도로 부가세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