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근로자 연차 개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가 퇴사하면서 현재 일반 직원이 연차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고 있는데, 단기 계약직 연차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아래 조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사일 ~ 퇴사일: 2025.04.21 ~ 2026.07.31
-근무 형태: 1년 3개월 단기 계약
-연차 부여 기준: 입사일 기준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5개
1) 계약서 자체를 1년 3개월로 쓴 직원인데, 이 경우 이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2) 15개라는 말과 26개라는 말이 각각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퇴사 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4) 연차를 어느 기간까지 소진 해야할까요?
5) 계약서 상에 하기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 회계연도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다른 경우 그 미달 또는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한다."
해당 문구가 문제가 될까요?
연차를 처음 담당하다 보니 기준이 헷갈려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2026.1.1.자로 10.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계약서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총 2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일수에 4.5일을 더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4.5일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4.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2026.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계약서 내용 자체는 적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