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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39
모도리3923.10.03

소득공제 없을 시 연말정산에 적용세액을 전부 토해내나요?

월 실수령이 270만원이지만 따로 소득공제 부분 없이 한달에 3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이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데 이경우에 그러면 적용세율이 15%로 알고 있는데 연봉의 15%를 연말정산시 토해내는건가요? 아니면 금액 산정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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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된 세금 vs 기존에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무런 공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 / 표준세액공제 (12만원)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매월 산출된 원천징수액과 / 최종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정산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납부하는 금액은 산출세액보다 통상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