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없을 시 연말정산에 적용세액을 전부 토해내나요?
월 실수령이 270만원이지만 따로 소득공제 부분 없이 한달에 3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이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데 이경우에 그러면 적용세율이 15%로 알고 있는데 연봉의 15%를 연말정산시 토해내는건가요? 아니면 금액 산정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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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된 세금 vs 기존에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무런 공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 / 표준세액공제 (12만원)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매월 산출된 원천징수액과 / 최종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정산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납부하는 금액은 산출세액보다 통상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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