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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연말정산 환급금이 원천징수 금액을 초과할수도 있나요?

연말정산에 원천징수 금액이 있는데요~

원천징수액이 초과되어 계산 되지는 않는건가요?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가 반만 적용 되어 져 있고

원천징수액 백프로 환급 받는 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원천징수액을 초과 환급은 안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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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3.10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것은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결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액 자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것은 원천징수액이 최대 금액으로 그 이상 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매월 낸 본인의 세금보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이 초과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가 나올 테고

    미리 낸 세금보다 최종 정산한 세금이

    더 나왔으니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 나왔다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뜻이므로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니 그만큼 더 돌려 받아야

    한다는 뜻이구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의 낸 부분을 일정부분 돌려받는것으로 원천징수금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결과대로 환급도 하도, 추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