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원천징수 금액이 있는데요~
원천징수액이 초과되어 계산 되지는 않는건가요?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가 반만 적용 되어 져 있고
원천징수액 백프로 환급 받는 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원천징수액을 초과 환급은 안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것은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결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액 자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것은 원천징수액이 최대 금액으로 그 이상 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매월 낸 본인의 세금보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이 초과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가 나올 테고
미리 낸 세금보다 최종 정산한 세금이
더 나왔으니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 나왔다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뜻이므로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니 그만큼 더 돌려 받아야
한다는 뜻이구요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의 낸 부분을 일정부분 돌려받는것으로 원천징수금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결과대로 환급도 하도, 추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