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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불독50

살가운불독50

시설 대관에 포함된 공공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A에게 시설 대관을 해주면서 4개월 시설사용료 약 1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전기요금과 전화 설치 및 월 사용요금(모두 시설명의)으로 4개월분 130만원이 발생하여 본 시설에서 납부했고 A에게 청구하여 두건 모두 "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시설대관은 매출이 발생한 상황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전기와 전화요금 130만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전기.전화요금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매출로 잡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니 잡수입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A가 전기.전화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저희는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니 증빙(전기세 계산표와 전화요금청구서-대금청구시 모두 보내드림)으로 대신해도 되는지요.

*바쁘신 중에 두서없이 쓴 글 읽고 고민하며 답변해 주신 고마운 님들 큰 복 받으시기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임차인도 부가가치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전기요금 및 전화비용에 대해서 공급업체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회게처리를 하실 때는 기타수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이중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92210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