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전자계산서 수취 가능인가요?
리스로 작년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다녔다가 23년12월에 차를 인수하였습니다
해당 차를 전자계산서로 받았는데 어차피 매입세액불공제니까 전자계산서로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사업자로 받은거니 고정자산은 등록하고 감가를 진행해야하는거죠?
더블어 사업자로 받은 차량은 고정자산 필수 등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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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주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을 등록 안하시는 경우 감감상각비나 유류비 등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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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산서를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으며 자산등록후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신다면 업무용으로 등록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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