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렌트비관련 문의드립니다.
Q1. 차량렌트업체에서 차량 렌트비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이체했는데 전표입력시 불공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차량종류는 승용차입니다.
Q2. 혹시 취소해서 취소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회계처리는 불공으로 했다가 다시 불공으로 -전표를 입력해야하는지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렌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불공제로 하셔야 합니다.
2. 기존 분개의 반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렌트차량이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차량유지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반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