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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비관련 문의드립니다.

Q1. 차량렌트업체에서 차량 렌트비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이체했는데 전표입력시 불공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차량종류는 승용차입니다.

Q2. 혹시 취소해서 취소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회계처리는 불공으로 했다가 다시 불공으로 -전표를 입력해야하는지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렌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불공제로 하셔야 합니다.

      2. 기존 분개의 반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렌트차량이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차량유지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반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