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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타소득으로 3.3% 94009의 수입금액이 안내문에는 ,941,500원이라고 나와있으나 지급명세서 다운로드에는 4,291,500원 하나입니다.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조산관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셔
상황설명을 하시면 지급명세서를 주실 것 입니다
이 것으로 토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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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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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므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본인이 알 것이므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