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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2.10.23

개인사업자인데 일용직일할시 세금문제

쇼핑몰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적어 일용직으로 일하면 세금같은 경우 더 많이 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내야되는 세금의 종류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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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쇼핑몰의 매출과 일용직 근무하는 것은 세금이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용근로소득이며, 그날 일당에 대해 세금 뗄 것 때고 받으시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 3.3% 프리랜서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쇼핑몰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을 해주셔야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쇼핑몰만 운영하신다고 가정하면,

    국세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세 : 주민세(사업관련) 등 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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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타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직접 근무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용직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쇼핑몰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연관이 없으며 일용직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내용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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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공제한 세금을 사업주가 원천징수 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일용소득에 대한 세금만 징수 되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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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일용직으로 신고해줄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계약하셔야 할겁니다. 자칫 3.3% 프리랜서계약하는 경우는 5월에 합산신고하셔야 하니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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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에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일한 기간의 일당을 한번에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하는 것이므로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과세연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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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며 추가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일반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쇼핑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올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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